“동화 ‘어린왕자’ 상표권 분쟁대상 아니다”

“동화 ‘어린왕자’ 상표권 분쟁대상 아니다”

입력 2009-02-17 00:00
수정 2009-02-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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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단행본 제호는 관용상표”

특허심판원이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왕자’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상표권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밝혔다.

문예출판사 등 출판사 7곳과 출판사 대표 3명은 지난해 7월 ‘어린왕자’의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상표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결정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올 1월 ‘어린왕자’는 상표등록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어린왕자의) 확인대상 표장 사용은 그 서적의 내용이 ‘생텍쥐페리’의 창작소설을 번역한 동화인 단행본 서적에 사용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저작물 내용 그대로가 수록된 단행본의 제호만으로 사용되는 상표권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어린왕자’ 상표권 분쟁은 2007년 10월 ‘어린왕자’의 저작권을 가진 생텍쥐페리 유족재단(SOGEX)과 상표권 독점 사용계약을 맺은 디자인문구업체 아르데코 7321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은 어린왕자를 반품 조치했다.

이에 출협은 지난해 4월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의 출판과 관련해 상표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문화적 태도이자 저작권과 상업용 상표권을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대형 서점들도 다시 판매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정은 출협의 결정을 법적으로 지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9-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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