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막말·비하 중계’ 논란을 빚은 MBC와 SBS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상 ‘주의’는 법정 제재로, 재허가 심사에 활용되는 방송평가 등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징계이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MBC는 개막식 중계방송 도중 차드를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으로 자막소개하는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비하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막·발언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조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반했다.SBS 경우 레슬링 경기와 수영 경기를 중계하면서 진행자가 경기 흐름이나 기술에 대한 해설을 하는 대신 고함과 반말을 반복적으로 사용, 역시 ‘품위유지’와 ‘방송언어’ 규정을 위반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9-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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