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종교편향 시비가 불교계의 격앙을 불러온 가운데 종교간 갈등과 분쟁의 위기 조짐까지 낳고 있다. 정부와 불교계 갈등의 핵심은 말할 나위 없이 공직자의 종교편향이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시정조치의 근간도 바로 공직사회와 공직자의 편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 정부 종교편향성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에서도 ‘종교편향적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59.3%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성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짚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는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개신교·천주교·불교 성직자들 대안 찾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가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마련하는 ‘공직자의 종교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히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종교행위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짚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자리여서 눈길을 끈다.
토론회는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서강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불교 원철(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스님, 개신교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사, 천주교 부산교구 조욱종 신부의 논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종합토론회도 있다.
박광서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최근 문제가 된 종교편향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근본주의가 문제이며 지금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사회분열을 치유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가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제 종교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만큼 사회통합을 위해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정책의 편향된 수립, 집행은 물론 과도한 종교언행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재가 없을 경우 반복 확산되어 사회불안, 심지어 종교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추진 등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종교차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통합 위해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이에 대해 논찬하는 천주교 조욱종 신부는 “지금의 종교차별 갈등 양상은 종전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것과는 달리 기독교 근본주의와 성시화운동에 바탕을 둔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란 점에서 심각하고 위험하다.”며 “근본주의에 대한 궤도수정 혹은 성시화운동의 폐지가 따르지 않는 한 공직자의 종교행위를 막는 시도와 지적들은 일시적인 작용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신교 김진호 목사는 “최근의 문제는 공직자의 돌출행동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거시적 미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종교 편향성의 문제, 시민사회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종교 편향적 문화 등 매우 광범위한 사회적 요소들과 뿌리 깊게 얽혀 있다.”며 “종교차별금지법 같은 법제화에 앞서 헌법상의 종교자유 규정은 과연 종교자유에 관한 규정인가, 혹은 종교차별의 제도화의 수단은 아니었는가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법 비판적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이런 분위기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성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를 짚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는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개신교·천주교·불교 성직자들 대안 찾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가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마련하는 ‘공직자의 종교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히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종교행위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짚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자리여서 눈길을 끈다.
토론회는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서강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불교 원철(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스님, 개신교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사, 천주교 부산교구 조욱종 신부의 논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종합토론회도 있다.
박광서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최근 문제가 된 종교편향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근본주의가 문제이며 지금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사회분열을 치유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몰고 가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제 종교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만큼 사회통합을 위해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정책의 편향된 수립, 집행은 물론 과도한 종교언행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재가 없을 경우 반복 확산되어 사회불안, 심지어 종교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추진 등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종교차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통합 위해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이에 대해 논찬하는 천주교 조욱종 신부는 “지금의 종교차별 갈등 양상은 종전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것과는 달리 기독교 근본주의와 성시화운동에 바탕을 둔 집단적이고 지속적이란 점에서 심각하고 위험하다.”며 “근본주의에 대한 궤도수정 혹은 성시화운동의 폐지가 따르지 않는 한 공직자의 종교행위를 막는 시도와 지적들은 일시적인 작용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신교 김진호 목사는 “최근의 문제는 공직자의 돌출행동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거시적 미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종교 편향성의 문제, 시민사회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종교 편향적 문화 등 매우 광범위한 사회적 요소들과 뿌리 깊게 얽혀 있다.”며 “종교차별금지법 같은 법제화에 앞서 헌법상의 종교자유 규정은 과연 종교자유에 관한 규정인가, 혹은 종교차별의 제도화의 수단은 아니었는가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법 비판적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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