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얼마전 한국방송협회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부터. 방송협회는 “케이블 방송망을 통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중지를 요구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재송신이 중단되면 전체 케이블TV 1500만 가입자 가운데 디지털케이블TV에 가입한 150만가구가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이들 가구는 일반 케이블TV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다.
이에 케이블TV협회는 지난 25일 “충분한 내부검토를 진행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회신하겠다.”는 뜻을 방송협회에 전달했다.
케이블TV 업계는 “난시청 해소 및 광고수익 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40여년간 암묵적 동의하에 지상파 재송신을 해왔는데 지상파측이 이제 와서 저작권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업계가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콘텐츠 판매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김진경 케이블TV협회 홍보팀장은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무료보편적 서비스인데,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유료로 변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지상파에 재송신 요금을 내려면 결국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데, 시청자들이 이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상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사업자간 계약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통위의 소극적인 자세와 관련,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선사업자계약 후승인’이라는 과거 방송위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DMB·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했다.”면서 “방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입안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