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지국 99%가 신문고시 위반

조·중·동 지국 99%가 신문고시 위반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5-06 00:00
수정 200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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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해 시민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사 3곳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최근 서울지역 조선, 중앙, 동아 및 한겨레신문의 지국 각 40곳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앙과 동아가 40곳(위반율 100%), 조선이 39곳(〃 97.5%)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했으며, 한겨레는 16곳(〃 40%)에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개월 이상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는 지국이 조선 21, 중앙 23, 동아 11 등 모두 55곳으로 지난해 7월의 21곳에 비해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의 경우 8개 지국에서 무가지와 경품,‘자동이체시 구독료 할인’을 묶어서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 지국은 무가지 7개월, 상품권 5만원과 2000원의 자동이체 할인을 합쳐 모두 17만 9000원의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는 1년치 구독료 18만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민언련은 “지금 신문시장의 상황은 백 위원장의 ‘신문고시 재검토’ 발언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할 일은 불법경품으로 시장질서를 흐리는 신문 본사와 지국들을 단속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5-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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