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회자 납세 논란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현직 대표회장이 잇따라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 엄신형(성내동 중흥교회) 목사는 지난 15일 취임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법에 따라야 한다.”며 목회자 납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성규 전 대표회장(인천순복음교회 담임목사)도 18일 기독교사회책임 주최의 세미나에 참석,“종교인의 자발적 납세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견해는 국내 개신교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의 대형교회들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엄신형 신임 회장은 성직자 납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성직자의 사역활동은 무한대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을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 속에서 종교인의 탈세를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엄 회장은 “법·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종교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며 목회활동에 걸맞은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엄 회장은 이와 관련해 목회자의 파행을 비롯, 교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기총에 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성규 전 회장은 “비록 국가가 소득세 납부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고 한층 더 강도높게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납세의 의무’에 근거해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소득세라는 항목에 대해 국가가 종교인들에게 납세를 강제하지 않아 스스로 내거나 내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종교 성직자의 사역을 근로로 보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엄 신임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 엄신형(성내동 중흥교회) 목사는 지난 15일 취임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법에 따라야 한다.”며 목회자 납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성규 전 대표회장(인천순복음교회 담임목사)도 18일 기독교사회책임 주최의 세미나에 참석,“종교인의 자발적 납세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견해는 국내 개신교 주류를 이루는 대부분의 대형교회들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엄신형 신임 회장은 성직자 납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성직자의 사역활동은 무한대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을 내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 속에서 종교인의 탈세를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엄 회장은 “법·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종교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며 목회활동에 걸맞은 별도의 관련법을 제정,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엄 회장은 이와 관련해 목회자의 파행을 비롯, 교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기총에 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성규 전 회장은 “비록 국가가 소득세 납부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고 한층 더 강도높게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납세의 의무’에 근거해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소득세라는 항목에 대해 국가가 종교인들에게 납세를 강제하지 않아 스스로 내거나 내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종교 성직자의 사역을 근로로 보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엄 신임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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