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합의제” 비판 봇물

“무늬만 합의제” 비판 봇물

이문영 기자
입력 2008-02-05 00:00
수정 200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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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무늬만 합의제’라는 지적이 일면서 독임제적 요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방통위를 합의제로 할 것인지 독임제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방송 독립성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무수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인수위의 합의제 방통위안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힌 언론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방통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부터는 입장을 바꿔 반대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독임제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의 방송장악 제도적으로 막자”

논란의 일차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방통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임위원 구성 및 방통위장 선임방식 ▲정책결정의 투명성 보장 ▲외부 간섭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우선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을 국회가 추천토록 한 방통위법 5조 2항이 상임위 구성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경우 최대 4명까지 여당측 상임위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참여정부가 방통위원 전원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이와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특정 정당에서 3인 이상의 상임위원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주문한다. 인수위는 방통위 모델로 FCC를 거론하지만,FCC는 상임위원 구성방식에서뿐 아니라 무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갖는다는 점에서 방통위와는 차이가 있다.‘방통위=한국판 FCC’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방통위원 독립성, 방송위원만 못하다”

방통위원장을 위원들간 호선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한나라당안엔 위원장 선임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합의제를 표명했다면 합의제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독임제적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합의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8조 2항도 보완대상으로 거론된다.‘부당한 지시나 간섭’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칫 외부의 입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둔다는 얘기다.‘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현행 방송법 제26조에 비해서도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원 의견 모두 공개해야”

13조 4항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조항으로,‘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마다 회의를 비공개해 ‘밀실 논의’란 비판을 받아온 현 방송위의 관행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은 모든 회의를 공개하되, 상임위원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올려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편다.FCC도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FCC의 경우 상임위원 개인이 특정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별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그동안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방송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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