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학계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대외적으로는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개선 방안’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국 30여개의 발굴조사 전문기관 대부분은 ‘조사원 중복투입’처럼 실정법에 어긋난 그동안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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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부지의 현장 모습. 중앙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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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매장문화재 조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부지의 현장 모습. 중앙문화재연구원 제공
한국고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병현(59·문화재위원) 숭실대 사학과 교수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개인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비리가 발굴 제도 체제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어 빚어지는 문제라면 감사도 제도를 고쳐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이 중복발굴 권장
최 교수는 “대형발굴장 주변의 민원성 소형발굴에 대해 오히려 중복발굴을 권장했던 것이 문화재청이고, 나를 비롯한 문화재위원들”이라면서 “문화재청이 요청하는 중복발굴에 뛰어들었던 발굴기관들이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만든 당사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1973년부터 10년 남짓 당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소속으로 경주에서 천마총, 황남대총, 안압지, 황룡사를 발굴하며 현장경험을 쌓아 문화재청이 ‘친정’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현직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으로 ‘제도권’에 몸을 담고 있는 탓인지 그의 문화재청 비판에는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중복발굴이란 같은 조사원과 장비를 2곳 이상의 발굴현장에 투입하여 조사비를 더 많이 타내는 것. 지난봄, 한 발굴조사기관의 원장과 학예조사실장이 구속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최 교수는 “법의 칼을 갖다대면 범죄지만 중복발굴을 하지 않으면 발굴조사기관은 운영이 되지 않고, 발굴 수요에 맞춰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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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현 한국고고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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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현 한국고고학회장
●발굴요원 일당 현장인부보다 적어
문화재청이 고시한 올해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기준’은 대학을 졸업한 보조원이 하루 6만 4821원으로 7만 4000원인 현장인부보다도 적다. 그것도 중복발굴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에서 기관운영비까지 일정부분 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고학계가 반발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방안은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한 사업대상지를 3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늘리고 ▲발굴일수 100일 이상이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던 것은 200일 이상으로 늘리며 ▲1만㎡ 이하의 발굴허가권은 시·도로 넘기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고학계는 수도권 신도시와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동시 추진으로 조사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개발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고 있다.
최 교수는 “한해 1000건 남짓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한달에 10∼20건 정도”라고 했다. 발굴 요건을 완화하면 사업자들이 발굴일수는 180∼190일로 조정하고, 발굴면적은 10만㎡ 이하로 쪼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개발사업은 사라지고 개발지역의 유적은 대부분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권한 지방이양시 민원에 밀릴 것
그는 또 “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의 지방이양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이야기지만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과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라면서 “지역의 민원해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시도지사가 당장 다음 선거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문화재 보호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당초 문화재청이 마련한 19개항 가운데는 ▲발굴조사 이후 보존 결정이 내려진 유적의 토지를 국가가 사주는 ‘토지매수청구권’과 ▲지표조사비와 발굴조사비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글자 그대로의 개선안도 없지 않았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삭제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지금처럼 개발수요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상황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문화재청이 개발에 따른 정부 일각의 압박에 굴복하여 문화재 파괴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2007-07-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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