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불국사 석가탑내 발견유물 일괄(국보 제126호)을 원 자리인 불국사에 이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데 대해 조계종이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탁 문화재의 반환 여부 결정은 문화재청의 관할사안인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은 반환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종회와 전국 주지회의 등 종단 차원에서 석가탑 사리장엄구의 반환을 위해 소송을 검토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석가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한 위탁 문화재 반환을 위해 조계종과 협의해 오던 국립중앙박물관이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반환 불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탁연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의 보존관리시설이 미비하다는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반환 불가 이유에 대해 “담당 직원이 들러 간단한 점검 끝에 결정한 것으로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무책임한 업무진행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탁연 스님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997년부터 이 유물들을 보존처리하면서 원 소유자 동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탁 당시와 현 보존상태를 실사 비교할 방침임을 밝혔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유물 일괄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포함해 모두 29건 71점으로 출토 이듬해인 1967년 당시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에 이관됐다가 1969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탁 관리해 왔다. 지난해 10월 불국사가 유물들을 조계종에 이관할 것을 요청, 문화재청으로부터 ‘이관에 문제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의 보존 전시 여건 미비를 문제삼아 조계종측에 반환 불가 입장을 전했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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