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655)에는 ‘乙科’(둘째 천간 을/과거시험 과)가 나오는데,‘조선시대 科擧(과거) 합격자를 成績(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둘째 등급’을 말한다.
‘乙’의 字源(자원)에 대해서는 ‘제비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본뜬 것’‘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물고기 창자’ 등 여러 異說(이설)이 있다.用例(용례)에는 ‘甲論乙駁(갑론을박:여러 사람이 서로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편을 반박함),乙夜(을야:오후 9시부터 11시 무렵으로 二更이라고도 함),乙鳥(을조:제비)’ 등이 있다.
‘科’는 익은 벼를 뜻하는 ‘禾’(화)와 곡물의 분량을 되는 용기인 말의 상형 ‘斗’(두)를 합한 글자로,‘곡식을 말로 되다’가 본 뜻이다. 후대에 ‘등급별로 나누다’‘조목’의 뜻이 파생하였다. 그밖에 ‘법’‘과거’‘웅덩이’‘할당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용례에는 ‘科目(과목: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지식 및 경험의 체계를 세분하여 계통을 세운 영역),盈科而後進(영과이후진:물은 웅덩이를 채운 뒤에 다시 흘러가듯이, 배움의 길도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닦아 나가야 한다는 말),罪科(죄과:죄와 허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科擧(과거)는 성격에 따라 文(문)·武(무)·雜科(잡과)로, 시기에 따라 式年試(식년시)와 別試(별시)로 구분하였다. 과거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式年試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別試를 시행하였다.別試에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慶科(경과)와 성균관 및 四學(사학)의 儒生(유생)들을 위한 謁聖試(알성시)가 있다. 이밖에도 제주도 토산물인 黃柑(황감:귤)을 進上(진상)하면 成均館(성균관) 학생들에게 頒賜(반사:임금이 녹봉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줌)하면서 실시하는 黃柑製(황감제) 등이 있었다.
文科는 지방에서 실시한 初試(초시)와 중앙의 覆試(복시:일명 會試라고도 함)가 있고, 다시 어전에서 실시하는 殿試(전시)가 있다.武科와 雜科의 경우는 式年科 실시 전년 가을에 初試(초시)를 시행하고, 다시 그 해 봄에 覆試(복시)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文科에서는 初試와 覆試를 막론하고 初場(초장)에서는 四書五經(사서오경)에 대한 이해를 筆記(필기)와 口頭(구두)로 평가하였고,中場(중장)에서는 賦(부)·表(표)·(전)의 문장 능력을 평가하고,終場(종장)에서는 현안에 대한 對策(대책)을 작성토록 했다.雜科(잡과)는 기술 및 기능직의 시험으로서 中人層(중인층)이 應試(응시)하는데, 분야는 譯科(역과)·醫科(의과)·陰陽科(음양과)·律學(율학)이 있었다.
합격 정원은 小科에서 각 지방을 통해 1000명을 뽑았다.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覆試(복시)에서는 200명을 선발하였다. 소과에 합격하면 生員(생원)이나 進士(진사)의 칭호를 주었다. 진사는 ‘士流(사류)에 나아갔다’, 생원은 ‘성균관의 연구원이 됐다’는 뜻인 바, 후에는 진사로 일원화했다.文科의 최종 합격 정원은 성적에 따라 甲(갑)·乙(을)·丙科(병과)로 구분하였다.甲科는 최종시인 전시에서 최고 득점한 3명을 말한다. 최고 등위인 壯元(장원)에게는 종6품을 내려 弘文館(홍문관)에서 일하도록 하였다.4위부터 10위까지를 乙科(을과)라 하고 정8품의 품계를 내렸다. 나머지 23명은 丙科(병과)에 해당하는데 정9품의 품계를 주었다.
김석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장학사(철학박사)
‘乙’의 字源(자원)에 대해서는 ‘제비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본뜬 것’‘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물고기 창자’ 등 여러 異說(이설)이 있다.用例(용례)에는 ‘甲論乙駁(갑론을박:여러 사람이 서로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편을 반박함),乙夜(을야:오후 9시부터 11시 무렵으로 二更이라고도 함),乙鳥(을조:제비)’ 등이 있다.
‘科’는 익은 벼를 뜻하는 ‘禾’(화)와 곡물의 분량을 되는 용기인 말의 상형 ‘斗’(두)를 합한 글자로,‘곡식을 말로 되다’가 본 뜻이다. 후대에 ‘등급별로 나누다’‘조목’의 뜻이 파생하였다. 그밖에 ‘법’‘과거’‘웅덩이’‘할당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용례에는 ‘科目(과목: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지식 및 경험의 체계를 세분하여 계통을 세운 영역),盈科而後進(영과이후진:물은 웅덩이를 채운 뒤에 다시 흘러가듯이, 배움의 길도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닦아 나가야 한다는 말),罪科(죄과:죄와 허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科擧(과거)는 성격에 따라 文(문)·武(무)·雜科(잡과)로, 시기에 따라 式年試(식년시)와 別試(별시)로 구분하였다. 과거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式年試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別試를 시행하였다.別試에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慶科(경과)와 성균관 및 四學(사학)의 儒生(유생)들을 위한 謁聖試(알성시)가 있다. 이밖에도 제주도 토산물인 黃柑(황감:귤)을 進上(진상)하면 成均館(성균관) 학생들에게 頒賜(반사:임금이 녹봉이나 물건을 내려 나누어 줌)하면서 실시하는 黃柑製(황감제) 등이 있었다.
文科는 지방에서 실시한 初試(초시)와 중앙의 覆試(복시:일명 會試라고도 함)가 있고, 다시 어전에서 실시하는 殿試(전시)가 있다.武科와 雜科의 경우는 式年科 실시 전년 가을에 初試(초시)를 시행하고, 다시 그 해 봄에 覆試(복시)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文科에서는 初試와 覆試를 막론하고 初場(초장)에서는 四書五經(사서오경)에 대한 이해를 筆記(필기)와 口頭(구두)로 평가하였고,中場(중장)에서는 賦(부)·表(표)·(전)의 문장 능력을 평가하고,終場(종장)에서는 현안에 대한 對策(대책)을 작성토록 했다.雜科(잡과)는 기술 및 기능직의 시험으로서 中人層(중인층)이 應試(응시)하는데, 분야는 譯科(역과)·醫科(의과)·陰陽科(음양과)·律學(율학)이 있었다.
합격 정원은 小科에서 각 지방을 통해 1000명을 뽑았다.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覆試(복시)에서는 200명을 선발하였다. 소과에 합격하면 生員(생원)이나 進士(진사)의 칭호를 주었다. 진사는 ‘士流(사류)에 나아갔다’, 생원은 ‘성균관의 연구원이 됐다’는 뜻인 바, 후에는 진사로 일원화했다.文科의 최종 합격 정원은 성적에 따라 甲(갑)·乙(을)·丙科(병과)로 구분하였다.甲科는 최종시인 전시에서 최고 득점한 3명을 말한다. 최고 등위인 壯元(장원)에게는 종6품을 내려 弘文館(홍문관)에서 일하도록 하였다.4위부터 10위까지를 乙科(을과)라 하고 정8품의 품계를 내렸다. 나머지 23명은 丙科(병과)에 해당하는데 정9품의 품계를 주었다.
김석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장학사(철학박사)
2006-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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