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청자상감화조문도판(靑磁象嵌花鳥文陶板)을 보물 제1447호로 지정하는 등 모두 19점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했다. 또 이미 지정된 보물 중 1건의 명칭을 변경하고,4건에 대해서는 같은 이름의 문화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정번호를 조정했으며, 용비어천가 등 4건에 대해서는 지정을 예고했다.
2006-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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