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일괄사표를 내고 사임한 홍기룡 전 춘천MBC 사장 등 MBC 전 지방사 및 계열사 임원 가운데 8명이 11일 최문순 MBC 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고, 경영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집단사표를 제출케 해 중도 퇴진시킨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계열사 임원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내는 한편, 최 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2005-07-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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