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저작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 6·15선언 이후부터라고 한다. 남북교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저작권 행정의 정비에도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헌법과 민법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과 독립 저작권법을 원저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저작에 대한 개인적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자본주의 국가의 인세처럼 저작권료를 작가가 모두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 작가나 예술가들은 조선작가동맹, 예술가동맹에 속해 월급을 받고 창작활동을 하기 때문. 대략 저작권료의 20% 정도가 작가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경문협 관계자는 귀띔했다.
북한은 국제적 저작권 보호·보장을 위한 베른협약에도 지난해 가입하는 한편,‘저작권사무국’도 설치해 저작권 사무를 일원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쪽에서 북측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책, 영화, 음반 등 북한 저작물을 들여와 판매하려면, 저작권자의 승인서와 함께 북한 저작권 사무국이 이를 인정하는 공증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일부에 제출해 반입을 신청해야 한다. 통일부도 북한 저작권 사무국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승인을 내준다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헌법과 민법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과 독립 저작권법을 원저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저작에 대한 개인적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자본주의 국가의 인세처럼 저작권료를 작가가 모두 가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 작가나 예술가들은 조선작가동맹, 예술가동맹에 속해 월급을 받고 창작활동을 하기 때문. 대략 저작권료의 20% 정도가 작가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경문협 관계자는 귀띔했다.
북한은 국제적 저작권 보호·보장을 위한 베른협약에도 지난해 가입하는 한편,‘저작권사무국’도 설치해 저작권 사무를 일원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쪽에서 북측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책, 영화, 음반 등 북한 저작물을 들여와 판매하려면, 저작권자의 승인서와 함께 북한 저작권 사무국이 이를 인정하는 공증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일부에 제출해 반입을 신청해야 한다. 통일부도 북한 저작권 사무국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승인을 내준다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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