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내야”

“카페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내야”

입력 2005-04-01 00:00
수정 2005-04-01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등에서 음반을 재생할 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저작권법이 음악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가 최근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병일 인하대 법대 교수는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의 공연 행위를 통해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저작자는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음악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26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베른 협약, 세계무역기구(WTO)의 트립스 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조약 등은 종교 의식, 축제, 교육을 포함한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만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저작권법 제26조 2항은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위헌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영건 회장 역시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에 저작권협회가 요구해 온 제26조 2항 개선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소연기자 purple@seoul.co.kr
2005-04-0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