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알짜무대’… 서울 안 부럽네

지방 ‘알짜무대’… 서울 안 부럽네

입력 2005-01-11 00:00
수정 2005-01-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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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무대가 부럽지 않네∼.”

지방관객의 눈을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는 지방무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멀리 다른 지방 관객들까지 원정관람을 오게 만드는 알짜공연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자체기획물 해외까지 진출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국악가족뮤지컬 `반쪽…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국악가족뮤지컬 `반쪽…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국악가족뮤지컬 `반쪽이전'
지난해 10월 문을 연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은 대표적 사례다. 개관한 지 몇달밖에 안된 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연일 시선이 쏠린다. 처음 자체 기획물로 구랍 22일부터 선보인 국악가족뮤지컬 ‘반쪽이전’.200여석 규모의 소극장에 올려진 공연은 매번 만원사례를 기록해 회당 100여만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효자상품’으로 떠올랐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5월 일본에서의 공연이 확정됐고, 하반기엔 독일 프랑스 등 유럽무대 진출권까지 따냈다.

본격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공연장(기관)이 들어선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그 행렬 가운데서도 행보가 돋보이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개관 이래 석달여 동안 지역민들에게 선보인 공연작품이 무려 27개. 지방무대의 질은 한수 아래라는 편견도 깼다. 총체극의 거장 필립 장티의 ‘환상의 선’,‘워터월’ 등 세계적인 화제작들을 단독 초청해 큰 호응을 얻어냈다. 기획팀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워터월’ 공연 때는 멀리 울산, 부산에서도 원정관람을 와 마지막날 객석은 타지방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었다.”고 말했다.

‘대형작품 서울 전유물’ 통념 깨

의정부 예술의전당 연극 '소풍'
의정부 예술의전당 연극 '소풍' 의정부 예술의전당 연극 '소풍'
‘대형’‘수준급’ 작품은 서울시내 주요 공연장의 전유물이란 통념은 의정부 쪽에서도 보란듯 깨부수기에 나섰다.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지역 출신인 천상병 시인의 삶을 조명한 연극 ‘소풍’을 자체 기획했다. 새달 2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 시내 예술의전당 소극장에 올려질 예정. 연출가 양정웅씨는 “흥행을 의식하는 대학로의 기획사라면 무대에 올리기 어려울 소재”라면서 “이윤 남기기에 급급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무대들은 공연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역할이 클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같은 지방무대의 활성화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로또복권기금이 지역문예회관 지원사업에 투입되면서 두드러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안산의 ‘반쪽이전’과 의정부의 ‘소풍’은 로또기금에서 각각 8000만원,1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다. 자체 기획물로서만 아니라 수준급 외부무대를 유치해 ‘변두리 공연장’의 편견을 털어내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 윤석우 공연기획 홍보담당은 “지난해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아이다’를 초청해 전석 매진될 정도로 지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값싼 관람료… 지역민 호응 커

지역별 격차를 좁혀 나가는 ‘문화 분권화 작업’은 서울시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구랍 31일 조수미를 무대에 세워 연일 지면을 달군 서울 노원문화예술회관. 백건우, 금난새 등 대형무대로 잇따라 ‘대박’을 터뜨렸다.11일 빈소년합창단 초청공연 입장권도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했다.

안산 예술의전당 한 관계자는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에 일차적 목적을 두는 지방기획무대는 입장권이 보통의 절반까지도 싼 장점도 있다.”면서 “서울중심주의를 벗어난 지방단체들의 공연무대들이 지역간 심리적 거리감도 크게 줄여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황수정 박상숙기자 sjh@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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