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己卯士禍
정광필과 안당을 비롯하여 의정부 대신들이 이르기 직전,중종은 검열 채세영(蔡世英)으로 하여금 조광조의 죄상을 기소하는 교지를 쓰도록 하였다.그들이 오기 전에 조광조 일파에 대한 유죄방침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주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채세영은 붓을 쥐고 떨고만 있을 뿐 죄상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가승지로 임명된 성운이 소리쳐 말하였다.
“어찌하여 교지를 쓰지 못하느냐.”
채세영이 손을 떨면서 대답하였다.
“이들의 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함부로 빈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교지를 차마 쓸 수 없다는 말에 성운이 채세영의 붓을 빼앗아 대신 쓰려하자 채세영이 소리쳐 말하였다.
“이것은 사필이오.”
화가 난 성운이 칼을 들어 채세영의 손을 베려하였다.그러나 채세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대가 내손을 벤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쥘 수는 없는 붓이오.”
채세영의 말은 사실이었다.사필은 역사를 기록하는 필법으로 그 어떤 권력도 감히 빼앗을 수 없는 붓이었던 것이다.
이에 보다 못한 남곤이 나서서 중종의 전지(傳旨)를 대신 쓰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중종의 교지는 의정부 대신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완성된 것이었다.마침내 정광필과 안당을 비롯하여 의정부 대신들과 사관들이 모두 이르자 남곤은 이들 앞에서 조광조에 대한 유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조광조·김정·김식·김구 등 4인 등은 서로 붕당을 맺어 자기들에게 붙은 자는 관직에 나가게 하고 다른 자들은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여 권요(權要:권세가 있는 요직)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들을 유인하여 궤격(詭激:과격하게 비난하는 것)함의 버릇을 이어지도록 하였으며,국론과 조정을 날로 그릇되게 하여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의 치열함을 두려워해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며,윤자임·박세희·박훈·기준 등이 이에 화부(和附)하여 궤격한 논의를 한 일을 추고토록 하라.”
중종의 전지를 들은 정광필을 비롯한 노대신들은 기가 막혔다.추고(推考)라면 ‘피의자의 죄상을 문초하여 밝혀내는 것’인데,그렇다면 조광조를 비롯하여 사림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지 않은가.중종은 노대신들이 입궐하기 전에 훈구파 대신들로만 구성된 군신회의에서 조광조를 죄인으로 단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의정부 대신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조광조를 죄인으로 기소하려는 전지를 선포하면서 모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붕당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였다.만약에 조광조를 ‘붕당죄’로 기소한다면 조광조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이었다.
이에 정광필이 나서서 말하였다.
“상감마마 조광조의 일당들이 과격하기는 하였으나 상감마마를 속이고 붕당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자 중종은 ‘조광조 등을 붕당죄로 처형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조정에서 이미 그렇게 하자고 청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다.이 말을 들은 정광필은 간곡히 호소하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상감마마께오서 조광조를 붕당죄로 다스릴 것을 조정에서 청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제가 궁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감마마께오서 조광조의 죄를 청하라고 시키셨으니 이것은 모두 상감의 뜻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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