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즉각 발효
러 거부권 시사에 표결 이틀 연기정부군 폭격 우려 등 실효성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30일 긴급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리아 반군 지역에서 513명이 희생된 뒤에야 나온 조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의 뜻을 비치면서 표결이 늦어진 탓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습. EPA 연합뉴스
러시아는 결의안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이에 따르면 동구타 지역 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 또는 이들과 연계된 개인·단체에는 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군 지역 내 테러집단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격은 용인한다는 뜻이다. 앞서 알아사드 정권은 동구타 반군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공격했다. 따라서 이번 결의 이후에도 정부군이 같은 논리로 반군 지역을 폭격할 우려가 있다.
AFP통신은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를 인용해 “결의안 채택 직후 시리아 항공기가 동구타를 공습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시리아 반군 정파 2곳이 휴전 결의를 준수하겠지만, 시리아 정부와 여타 동맹들이 이를 위반하면 상응하여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정부군의 대대적 폭격이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민간인 513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127명이 어린이였다. 표결이 두 차례 연기되는 동안 어린이 30명을 포함, 110명이 숨졌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2-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