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女인권 다시 암흑기로

아프간 女인권 다시 암흑기로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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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증언 금지

“이제 남편과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부정(不貞)하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이는 ‘명예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여성 인권의 암흑기였던 탈레반 시대로 돌아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아프간 여성을 위한 여성들’ 소속 마니자 나데리는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간단한 법 조항 하나가 아프간 여성들에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마니자가 지적한 조항은 ‘피의자 가족은 형사소추 과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진술을 해서도 안 된다’는 ‘증언 금지’ 조항으로, 이날 아프가니스탄 의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남편에게 학대를 당한 아내는 물론 이를 목격한 가족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다. 특히 아프간은 대가족이 밀폐된 외딴 가옥에 모여 살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족의 증언이 없으면 폭력 남편을 처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디언은 “매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에 의해 지하실에 갇혀 불 고문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아 만신창이가 된 15세의 어린 신부 사하르 굴 학대 사건도 기소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여부는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최대한 압박할 작정이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 않다. 카르자이 본인이 여성 보호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카르자이는 최근 여성보호법을 의회가 폐기하는 것을 묵인했고, 지방의회 여성의원 쿼터를 줄이는 일도 방조했다. 법무부는 간통한 여성을 돌로 내리치는 형벌을 부활시키기도 했다.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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