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1~2시간 전 통보라니…너무합니다” 소송 제기한 日사형수

“사형 1~2시간 전 통보라니…너무합니다” 소송 제기한 日사형수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15 11:33
수정 2024-04-15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일본 법무성
일본 법무성
사형제도가 실제로 집행되는 일본에서 사형수들이 사형 당일 통보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15일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지방법원은 2021년 사형수 두 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사형 집행 고지의 시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1975년쯤까지는 전날 알려주는 사전 고지가 행해지며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나 형 집행 전에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해 당일 직전 고지로 바뀌었다. 현재는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1~2시간 전에 통보받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들은 고지 당일 집행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변호사 접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소송 제기 당시 “사형수도 형벌로 생명을 잃는 것을 빼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줘야 하고 그러려면 형 집행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사전 고지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집행 통지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애초에 사형 집행 통지를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날 통보를 받은 사형수가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일 통보가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과 함께 일본의 사형 방식인 ‘교수형의 잔혹성’, ‘재심 청구 진행 중 집행 시비’를 묻는 2건까지 맡은 가네코 다케시 변호사는 “사형제도는 국민들도 거의 실태를 모른다. 작은 균열이나마 내고 싶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