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일본자산 현금화에 가장 피해받는 건 강제동원 피해자…외교로 해결”

윤덕민 “일본자산 현금화에 가장 피해받는 건 강제동원 피해자…외교로 해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8-08 15:15
수정 2022-08-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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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16일 일본에 부임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하네다국제공항에서 한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8일 “국내에 압류 중일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했을 때 가장 피해를 받는 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라고 말했다.

윤 대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강제징용(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가 몇 년 동안 방치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돼 있고 현금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주일대사로 지난달 16일 부임한 윤 대사는 이날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국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어렵지만 피해자를 최대한 설득해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가 바라는 방향 속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억원 정도의 배상을 받는 사안”이라며 “일본기업 자산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특허권 등인데 이를 경매를 통해 현금화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을 마련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현금화) 했을 경우 일단 일단락되는 상황이겠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적을 텐데 피해자 단체로서는 도덕적 승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승자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일 관계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것이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도 날아갈 수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현금화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피해 당사자들이 될 수 있고 한일 양국은 물론 기업과 국민까지 천문학적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먼저 막고 사법의 영역이 아닌 외교적 해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외교가 작동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안(일본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을 100% (일본이) 받아들였다면 현재의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일본은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사는 “그럼에도 국가가 최대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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