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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쿄신문 기자도 통신조회

공수처, 도쿄신문 기자도 통신조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12-31 12:51
업데이트 2021-12-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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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아사히신문에 “적법한 조회” 해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해체 촉구 피켓을 들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1. 12.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해체 촉구 피켓을 들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1. 12. 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내역 조회가 논란인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공수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을 조회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도쿄신문은 31일자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 8월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이 직원이 지난 24일 통신회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30일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지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월 6일 이 직원의 이름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아사히신문도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지난 7월과 8월 2차례 조회했다며 경위를 묻는 기사를 실은 바 있다. 공수처는 아사히신문에 서면 답변을 통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 요청이 불가피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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