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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사 기자 통신자료 조회했다”…공개 해명 요구한 日아사히신문

“공수처, 자사 기자 통신자료 조회했다”…공개 해명 요구한 日아사히신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30 10:28
업데이트 2021-12-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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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사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2021.12.30. 해당 기사 게재 웹페이지 캡처
일본 아사히신문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사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2021.12.30. 해당 기사 게재 웹페이지 캡처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30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에서 올해 1월 발족한 공수처가 보도기관 기자와 야당 국회의원, 법조인 관계자의 개인 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잇따라 보도했다”면서 자사 기자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은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다. 조회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명기돼 있었다.

다만,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를 조회한 내용도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 홍보부는 기사 말미에 “한국 공수처에 본지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는 물론 최소 78명의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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