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차별 자해공갈단’...日40대, 5년간 혐한 일삼더니 결국 명예훼손 피소

‘차별 자해공갈단’...日40대, 5년간 혐한 일삼더니 결국 명예훼손 피소

김태균 기자
입력 2021-11-18 18:56
업데이트 2021-11-18 18: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 제정에 기여한 재일한국인 최강이자 씨가 시행을 앞두고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가와사키 연합뉴스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 제정에 기여한 재일한국인 최강이자 씨가 시행을 앞두고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가와사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5년에 걸쳐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 공격을 받아온 재일교포 여성이 상대측 일본인에 대해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사는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48)씨는 지난 18일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헤이트스피치 공격을 가한 일본인 A(40대)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5만엔(3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요코하마지법 가와사키지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적국인아.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라” 등 최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들은 최씨가 당국에 신고하면서 삭제 조치를 당했으나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까지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다시 최씨에 대해 ‘차별 자해공갈단’ 등 12건의 혐한 선동글을 올렸다.

최씨는 지난해 도쿄변호사회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재일교포 차별반대 활동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 일본 국회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이는 가와사키시가 혐한시위 등을 목적으로 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전국 최초로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