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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은 흰색, 무릎 담요 금지’ 日 인권침해 교칙 모두 삭제

‘속옷은 흰색, 무릎 담요 금지’ 日 인권침해 교칙 모두 삭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3-25 14:53
업데이트 2021-03-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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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 60%가량이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 NHK 홈페이지
일본 나가사키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 60%가량이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흰색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 NHK 홈페이지

‘속옷은 흰색’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교칙을 강요했던 일본 국·공립 중학교들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교칙을 삭제하고 나섰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가현 교육위원회가 전날 현 내 46개 학교의 교칙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학교가 뒤늦게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교칙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속옷은 흰색을 착용’이라는 교칙은 14개교에 있었지만 인권침해라며 14개교가 모두 삭제했다. 앞서 사가현 변호사회는 현립 중학교와 시립 중학교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교칙 재검토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가장 문제가 된 속옷은 희색을 착용하라는 교칙은 교사가 복장 검사 시 속옷을 볼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학생은 “복장 검사 때 속옷의 어깨 끈을 들어 올려서 색상을 확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원래 머리카락이 붉거나 곱슬머리이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한 3개 학교도 모두 관련 교칙을 없앴다. 교내에서 무릎 담요 사용을 금지하거나 가방에 붙이는 마스코트는 한 개만 허용, 머플러는 코트 착용 시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칙도 모두 삭제됐다. 이 밖에도 양말·스웨터 등의 색깔 지정, 통학 가방 지정, 양산 금지 등 학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 교칙도 삭제되거나 삭제를 검토 중이다.

교칙은 학교 교장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사가현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학교 판단으로 (삭제 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인권침해 교칙을 삭제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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