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에 화약불법반입 혐의도 적용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에 화약불법반입 혐의도 적용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5 13:49
업데이트 2016-02-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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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해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씨가 화약 불법 반입을 시도한 혐의도 추가됐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전씨에 대해 허가 없이 화약을 일본으로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9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항공기를 이용해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하면서 흑색 화약 약 1.8㎏이 든 가방 한 개를 같은 비행기에 실어 보내 일본으로 수입·통관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지검은 앞서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침입하고 화장실에 화약을 넣은 금속제 파이프를 설치·폭발시켜 화장실 천장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경찰은 현장에서 폭발물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당국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을 토대로 전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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