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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왕실, 유색 인종·외국인은 채용 금지했다”

“英 왕실, 유색 인종·외국인은 채용 금지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6-03 18:02
업데이트 2021-06-0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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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1960년대까지 사무직 고용 거부”
여왕은 ‘인종차별 금지법’ 40여년간 면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일(현지시간) 윈저궁에 머물면서 버킹엄궁을 예방한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화상으로 접견하고 있다. 2021.6.1  AFP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일(현지시간) 윈저궁에 머물면서 버킹엄궁을 예방한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화상으로 접견하고 있다. 2021.6.1
AFP 연합뉴스
최근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부부의 왕실 내 차별 폭로로 전 세계의 질타를 받은 영국 버킹엄궁이 또 한번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과거 왕실 직원 고용 과정에서 인종차별 관행이 있었다는 문서가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국립 기록보존소에서 찾은 보고서를 통해 왕실이 최소 1960년대까지 유색인종인 이민자나 외국인의 사무직 고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1968년 2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최고재무책임자가 내무부 공무원들에게 “유색인종 이민자나 외국인을 왕실 사무직에 임명하는 건 관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영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인종과 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의 고용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1970년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영국 여왕은 이 평등법으로부터 40여년간 적용을 면제받았다. 가디언은 “이 면제 조치로 인해 궁에서 일하는 소수민족 출신 직원들이 그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법원에 항의를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버킹엄궁은 정확히 언제 이 관행이 사라졌는지 답변하는 것을 거부했다. 궁은 “1990년대에 소수 인종 배경을 가진 이들이 고용된 기록이 있다. 그 전에는 직원들의 인종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며 “차별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왕실이 관행적으로 특정 인종을 구별했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나오면서 그간 왕실 구성원들이 일삼은 인종차별 발언과 행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서 해리 부부는 지난 3월 미국 CBS에서 방영된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왕실이 흑인 혼혈인 마클이 낳은 왕자의 피부색을 걱정했다”고 폭로했고, 마클은 왕실에 있는 동안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윌리엄 왕세손은 “우리 가족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6-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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