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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줄이려… 佛, 단거리 항공편 금지한다

온실가스 배출 줄이려… 佛, 단거리 항공편 금지한다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5-05 22:12
업데이트 2021-05-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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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법’ 하원 통과… 새달 상원서 재검토
채식 급식·포장 최소화 등 일상 수칙 담아

프랑스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단거리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간)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다음달 상원에서 다시 검토된다.

파리 오를리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공항 간 운항하는 국내선이 대상이다. 바르바라 폼필리 환경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은 법안에는 집과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담겨 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다.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 최소화를 주문했다. 의류와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 주행 시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고, 디젤차에 제공하던 세금혜택도 폐지된다. 물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키면 ‘환경학살’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법안으로 친환경 이미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2021년 지구온난화에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비난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1-05-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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