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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인종차별 논란에도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통과

프랑스 하원, 인종차별 논란에도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통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2-17 13:58
업데이트 2021-02-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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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리 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리 AP 연합뉴스
무슬림 관습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프랑스의 ‘공화국 원칙 강화 법안’이 인종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프랑스 하원에서 16일(현지시간) 가결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법안이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찬성 347명 대 반대 151명, 기권 65명으로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에는 ‘무슬림’이나 ‘이슬람’ 같은 단어가 명시되어 쓰이지 않았지만, 조항마다 무슬림의 교육 방식이나 종교시설 운영 방식을 통제하는 내용이 망라됐다.

법안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예배시설로 등록해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쓰는 활동을 제한했다. 모스크가 1만 유로(약 1340만원) 이상 기부 받으면 관계 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또 만 3세가 되면 프랑스 정규교육을 받도록 규정, 유아기에 극단주의 교육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의사에게 혼전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녀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일부다처제나 강제결혼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마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교재로 활용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파리에서 10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피살당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 법안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법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14일 파리에 모인 시위대는 “한 사람의 끔찍한 행동 때문에 전체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법”이라거나 “무슬림에 대해 낙인을 찍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파 유권자에게 구애하기 위해 무슬림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엄격한 법이다. 그러나 공화국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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