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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몽둥이 충돌’ 中 무기사용 허용 법률 통과

인도와 ‘몽둥이 충돌’ 中 무기사용 허용 법률 통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10-25 16:46
업데이트 2021-10-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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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육지국경법 심의·의결
“무기사용 가능”인접국 기존 합의 배치
“인도와 국경 군사회담 소득 없자 제정”
탈레반 테러리스트 中 유입 차단 의도도

중국 인도 국경지대인 라다크~스리나가르~레 간 고속도로에서 인도군 병사가 탄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중국 인도 국경지대인 라다크~스리나가르~레 간 고속도로에서 인도군 병사가 탄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가운데 베이징이 국경 지대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5일 신화통신은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률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 법안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완전하고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선언했다. 국가는 영토 주권과 국경 안정을 지키고 이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예방·타격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으로 국경을 드나드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밀입국자가 체포를 거부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면 무기를 쓸 수 있게 했다. 국가는 국경 내부에 교통·통신·감시·방어 등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지을 수 있고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허가 없이 국경 인근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1996년과 2005년 합의한 신뢰 구축 조치에 따라 양국이 국경선으로 여기는 ‘실질통제선’ 반경 2㎞ 이내 무기 사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과 인도 간 국경지대 분쟁으로 13차례나 이어지던 군사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자 2주 만에 법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13차 군사회담이 끝난 이달 10일부터 중국과 인도는 상호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 SCMP는 이번 법안의 의도에 대해 “중국은 인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는 것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스트가 신장으로 넘어오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레반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테러 조직이 중국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선 상태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의 약 9만㎢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 8000㎢의 땅을 중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5월 중국군과 인도군은 국경 지대인 나쿠라 지역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돌을 던지며 대립했고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다쳤다. 6월 라다크 지역 분쟁지 갈완계곡에서 다시 한 번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였다.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 이후 인도는 중국산 통신장비와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차단하며 반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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