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국 상무부는 17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7년간의 분쟁 끝에 미국의 반보조금 상계관세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은 미국 측이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해 국제 무역환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 상품에 반보조금 조치를 남용해 중국 상품의 정상적 미국 수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서 중국 상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생긴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12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73억 달러(8조6천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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