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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표 잔돈 327원 받아내려고 22년 소송해 이긴 인도 남성

열차표 잔돈 327원 받아내려고 22년 소송해 이긴 인도 남성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8-12 07:53
업데이트 2022-08-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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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홒페이지 캡처
영국 BBC 홒페이지 캡처
인도의 60대 남성이 부당하게 지불한 열차 요금 20루피(현재 환율 327원)를 되찾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2년 만에 승소했다.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인 주인공은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퉁나스 차투르베디(66). 1999년 그는 모라다바드란 도시로 가려고 마투라 간이역에서 승차권 두 장을 구입했다. 한 장의 가격은 35루피였다. 차투르베디는 100루피 지폐를 창구에 내밀었는데 마땅히 잔돈으로 돌아와야 할 30루피 대신 10루피만 건네졌다. 그는 20루피를 더 거슬러줘야 맞다고 따졌지만 창구 직원은 자신의 셈이 맞다며 막무가내였다.

소비자법원은 지난주 원고인 차투르베디의 손을 들어주며 1만 5000 루피(약 24만 5700원)를 원고에게 변상하고 제값보다 더 받아낸 20루피에다 한 해 평균 12%의 이자까지 챙겨 지불하라고 노스 이스트 철도(고락푸르) 회사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30일 안에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연간 이자율이 15%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차투르베디는 11일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변론에 임한 것만 120차례가 넘는다. 내가 이 법정 다툼을 하느라 허비한 에너지와 시간에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의 소비자법원은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워낙 사건이 많아 아주 간단한 사안도 해결하는 데 몇년씩 걸린다. 결국 차투르베디가 끈질기게 싸워서가 아니라 인도의 느려터진 사법 시스템이 이처럼 간단한 권리를 구제하는 데도 22년이 걸리게 만든 셈이라고 방송은 꼬집었다.

그는 “철도회사는 한사코 이 사건을 소비자법원이 아니라 철도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철도회사는 철도재판소가 인도에서의 열차여행에 관한 한 불만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투르베디는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판례가 나와 우리는 이 사건 심리도 소비자법원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때로는 판사들이 휴가 중이거나 경조 휴가란 이유로 심리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강요당한 손실에 견줘 너무 작은 배상이며 이렇게 소송을 오래 끌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그의 가족은 시간 낭비라며 여러 차례 뜯어 말렸지만 그는 계속 밀어붙였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자 부패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그래서 가치가 있었다. 또 스스로를 변론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정을 오가는 비용 같은 것이 따로 들지 않았다. 그런 것을 따로 부담했으면 비쌌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 승소가) 영감을 줬으면 한다. 싸움이 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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