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여객기 충돌… 인명피해 없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여객기 충돌… 인명피해 없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05 09:55
업데이트 2016-04-05 09: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여객기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쯤 이륙준비를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라이언에어 그룹 소속 바틱 항공의 보잉 737-800기 왼쪽 날개가 견인 중이던 트랜스누사 항공의 ATR 터보 프로펠러기 왼쪽 날개 및 수직 꼬리날개에 충돌했다.
당시 바틱 항공 여객기에는 승객 49명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으나, 사고 직후 기장과 승무원들이 승객을 신속히 대피시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바틱 항공 여객기의 충돌부위인 왼쪽 날개에 실려 있던 항공유가 폭발하면서 화염에 휩싸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항공기 날개 일부가 녹아내렸다.
J.A. 바라타 인도네시아 교통부 대변인은 “바틱 항공 여객기는 이륙을 준비 중이었고, 트랜스누사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격납고로 견인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곧바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으나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공항운영사인 APⅡ의 아구스 하리야디 지원담당 실장은 “관제소, 항공사, 조종사 중 누구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라이언에어의 앤디 살림 대변인은 “관제소는 분명 조종사에게 이륙 허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