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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공기관 종사자 틱톡 못 쓴다” 상원, 규제법안 가결

“美공공기관 종사자 틱톡 못 쓴다” 상원, 규제법안 가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15 12:57
업데이트 2022-12-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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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 틱톡에 안보 위기 공감대
미국 내 사업 금지법안 초당적 발의도

틱톡 로고. 2022.08.22 로이터연합뉴스
틱톡 로고. 2022.08.22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업체가 개발한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처리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연방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이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국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다수 정부 부처들은 이미 공공 장비로는 틱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의 이번 표결은 틱톡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이 중국의 미국인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바이트댄스가 자사의 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기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에는 미 상·하원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동시 발의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틱톡을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규정하면서 “틱톡은 사용자 반응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정보의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 측은 “많은 주들이 정치적 세몰이에 편승해 근거가 없는 거짓에 토대를 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실망스럽다”고 항변했지만,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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