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살인·아동학대 혐의로 종신형 선고
아이 사인은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채소·과일만…고기·생선 등 일절 안 먹여
아이 몸무게 겨우 8㎏…생후 7개월 수준
3살 등 다른 자녀 3명도 영양실조·탈수 증세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을 강요하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 쉴라 오리어리(38). 뉴욕포스트 캡처
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쉴라는 2019년 9월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 에즈라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쉴라는 에즈라에게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고기나 생선뿐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쉴라의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의 아빠인 라이언의 경우 두 건의 성추행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3살, 5살, 11살 된 자녀들이 더 있는데 이 아이들도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후 18개월 아들을 채식만 먹여 영양실조로 죽인 엄마 쉴라 오리어리와 아빠 라이언 오리어리. 뉴욕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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