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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7000통 문자로 남친 극단 택하게 만든 유모씨 유죄 인정, 감옥행 모면

4만 7000통 문자로 남친 극단 택하게 만든 유모씨 유죄 인정, 감옥행 모면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2-24 16:57
업데이트 2021-12-2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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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문자메시지 4만 7000통을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보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여성 유모씨가 그 해 11월 22일(이하 현지시간) 보스턴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유씨는 23일 검찰에 유죄를 인정하는 양형 합의를 이뤄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 징역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10년을 선고 받아 감옥행을 면했다. 로이터 자료사진
2019년 5월 문자메시지 4만 7000통을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보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여성 유모씨가 그 해 11월 22일(이하 현지시간) 보스턴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유씨는 23일 검찰에 유죄를 인정하는 양형 합의를 이뤄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 징역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10년을 선고 받아 감옥행을 면했다.
로이터 자료사진
두 달 동안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문자메시지 4만 7000통을 보내 결국 남자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한몸에 들었던 유모(23,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 씨가 감옥행을 모면했다.

보스턴 칼리지 학생이었던 유씨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서포크 고등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10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고 ABC 뉴스가 전했다. 그녀는 2019년 5월 20일 이 대학 졸업식 날 아침에 필리핀계 남자친구 알렉산더 어툴라(당시 22)가 극단을 선택한 뒤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원인으로 지목돼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 때 자신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졌다. 그녀는 사건 얼마 뒤 한국으로 돌아와 지내다 미국 검찰의 종용을 받아 그 해 11월 법정에 출두해 지금까지 한국에 귀국하지 않겠다고 여권을 반납하고, 매사추세츠주에만 머무르며 재판을 받아왔다.

그녀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비자발적 고살(故殺, manslaughter) 혐의에 대한 유죄를 시인해 검찰과 양형 합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어툴라 가족도 이런 식의 해결에 동의했다고 레이철 롤린스 검사는 설명했다. 롤린스 검사는 “가족들은 사랑하는 어툴라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을 (저세상에서)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자신의 얘기를 책으로 출간하지 않는 등의 보호관찰 조건만 준수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피하게 됐다.

한국에서 태어나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유씨는 뉴저지주 세다르 그로브의 집에 머무르던 어툴라에게 두 달 동안 5만통 가까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대부분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윽박지르는 내용이었다. 롤린스 검사는 “피고인과 어툴라의 18개월에 걸친 교제는 소란스럽고 건전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툴라를 육체적·심리적으로 가차없이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어는 중요하다. 욕설과 조롱, 언어폭력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날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변호인 스티븐 킴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멋진 젊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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