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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체조 ‘미투 피해자’ 500여명, 4500억원 합의금

美체조 ‘미투 피해자’ 500여명, 4500억원 합의금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2-14 20:48
업데이트 2021-12-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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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체조협·올림픽위, 재발 방지책 내기로
최악의 스포츠 성폭력 5년 만에 일단락

2016년 미국 체육계를 뒤흔든 ‘체조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사건의 피해자 500여명이 미국체조협회와 미국 올림픽위원회(USOPC)로부터 3억 8000만 달러(약 4500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는다. 이로써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성폭력 사건이 첫 폭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연방파산법원은 이날 미국체조협회와 USOPC, 피해자들 간의 합의를 조건부 승인했다. 미국체조협회와 USOPC는 피해자 500여명에게 3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성폭력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 중 300명은 1986년부터 30년간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를 지낸 래리 나사르(58)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변호사인 레이철 덴홀랜더가 2016년 나사르를 경찰에 고발하며 사건이 처음 알려졌다.

이후 미국의 ‘체조 여왕’ 시몬 바일스를 비롯해 2012년 런던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매케일라 마루니, 런던올림픽 2관왕인 알리 레이즈먼, 매기 니콜스 등 유명 선수들이 잇따라 피해를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으로 확산됐고 나사르는 2018년 사실상의 종신형 선고를 받아 복역 중이다. 나머지 200여명은 미국체조협회와 관련된 인물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1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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