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깬 美법무부… ‘트럼프 개인 소송’ 맡는다

정치적 중립성 깬 美법무부… ‘트럼프 개인 소송’ 맡는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9-09 22:36
업데이트 2020-09-1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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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캐럴 ‘명예훼손’ 사건에 이례적 개입
정부 변호사 투입… 연방법원 이관할 수도
캐럴 변호사 “충격적, 국가 권력의 사유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E 진 캐럴.  AP 뉴욕 현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E 진 캐럴.
AP 뉴욕 현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유명 칼럼니스트 겸 작가 E 진 캐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정부 변호사를 투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개인 소송에 이례적으로 국가 권력이 정치적 중립성을 깨고 개입한다는 것으로, 혈세 낭비 논란은 물론 정치적 외압 우려도 제기됐다.

9일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 중인 뉴욕주 법원에 “(법무부 소속인) 정부 변호사들이 트럼프 측 개인 변호사를 대신해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정부 변호사들은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근거해 사건을 넘겨받아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소송을 옮겨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캐럴은 뉴욕매거진 기고 및 자서전 ‘끔찍한 남자들’에서 ‘1995년 가을 혹은 이듬해 봄 뉴욕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부동산 재벌이던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우연히 만난 트럼프가 “선물 쇼핑을 도와 달라”고 해 속옷 매장에 동행했다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캐럴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오히려 “그냥 잊어라. 그는 변호사 200명으로 너를 묻어 버릴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경찰 신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그런 여성은 만난 적도 없다. 그녀는 내 타입도 아니다”라며 조롱했고, 캐럴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부가 앞세운 ‘FTCA’는 면책특권을 가진 공무원 및 정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연방법원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국가면책권을 제한적으로 포기할 수 있게 한 법령이지만 사실상 배상 범위는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옮겨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요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구나 백악관 입성 전 민간인일 당시 벌인 일탈까지 국민 세금을 들여 보호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캐럴 변호인 측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며 거세게 반박했다. 로버타 A 캐플런 변호사 등은 8일 성명에서 “공적 자원을 사적인 법률문제에 투입하려는 충격적이고 전례 없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을 당시 대통령으로서 공식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FTCA’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의 행동은 극히 이례적이며, 취임 전 취했던 대통령의 행동으로까지 연방법률의 법적 경계를 넓히려 한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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