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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돌려 달라” “운영비 더 들어가”… 코로나에 美 학생·대학 소송전

“등록금 돌려 달라” “운영비 더 들어가”… 코로나에 美 학생·대학 소송전

한준규 기자
입력 2020-04-12 17:22
업데이트 2020-04-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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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학생 “온라인 강의는 가치 떨어져
학교 기부금으로 50% 환급도 가능”


대학 “시스템 구축·방역 비용 소요
학위 이수 간주… 반환 승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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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카고대
미 시카고대
미국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자 수업료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 대학 측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기술 투자와 학교 방역 비용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시카고트리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0일(현지시간) 시카고와 일리노이뿐 아니라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의 대학들은 학생들의 거센 등록금 환급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또 드렉셀대와 마이애미대뿐 아니라 200개가 넘은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 소송에 휩싸였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가 직접 배우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해서 수업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 해 대학 등록금은 4만~7만 달러(약 4800만~8400만원)에 이른다.

시카고대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는 리비아 밀러는 공정한 등록금을 위한 시민단체인 U시카고와 함께 봄학기 등록금 50% 환급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밀러는 “주변의 많은 학생이 등록금 대출이나 휴학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학생이 끔찍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등록금 50% 환급 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29일 동맹 온라인 수업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밀러는 대학이 등록금을 50% 환급할 수 있는 근거로 기부금을 꼽았다. 시카고대는 2019년 82억 달러의 기부금과 54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다면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50%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대부분 대학은 급식비나 기숙사비 등은 환급할 수 있으나 수업료 등 다른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브렌던 캔트웰 미시간주립대 부교수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대학들이 이익을 탐하거나 학생들의 주장을 공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대학을 운영하는 비용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대학 건물의 소독과 연구 보조금, 취소된 이벤트 비용 지급 등 오히려 학교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리노이의 12개 공립대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억 2400만 달러(약 2716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학교 폐쇄 기간이 늘수록 경제적 피해도 더 늘 전망이다. 리처드 배더 오하이오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학교들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속상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법적 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확률은 아주 낮다”고 말했다. 시카고대 대변인은 “온라인 강의라 할지라도 모든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은 정규 등록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요구를 일축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20-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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