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투 촉발’ 와인스타인 1급 강간 혐의로 피소

‘미투 촉발’ 와인스타인 1급 강간 혐의로 피소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업데이트 2018-06-01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5년형 가능… 유죄 인정할 듯”

전 세계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66)이 30일(현지시간) 복수의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가 그의 성폭력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AP 연합뉴스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AP 연합뉴스
미 언론들은 와인스타인이 징역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인정 협상(플리바게닝)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배심은 와인스타인을 1급·3급 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며, 성행위와 관련된 1급 폭력범죄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혐의 내용에는 와인스타인이 2013년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강간했다고 적시됐다.

지난 25일 뉴욕 경찰에 체포됐던 와인스타인은 법정에서 100만 달러(약 10억 7000만원)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와인스타인은 동생과 함께 미라맥스스튜디오를 설립해 ‘킬빌’, ‘펄프픽션’, ‘셰익스피어 인 러브’ 등 수많은 흥행작을 만들어 온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실력자였다.

그러나 그가 여배우와 제작 스태프 등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성폭력을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화계에서 영구 퇴출됐으며, 피해 배우들이 공개적으로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됐다.

와인스타인은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도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6-01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