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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흑인 사살 美경찰 “공권력 악의적 사용” 법정서 스스로 유죄 인정

비무장 흑인 사살 美경찰 “공권력 악의적 사용” 법정서 스스로 유죄 인정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5-03 23:44
업데이트 2017-05-04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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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교통 위반 단속 도중 달아난 흑인 남성을 사살한 백인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우스캐롤라니아주 노스찰스턴 경찰국 소속이던 전직 경찰 마이클 슬레이저(35)는 이날 찰스턴시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살인 혐의에 “악의적으로 치명적인 공권력을 사용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 행위가 불필요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슬레이저는 2015년 4월 교통 위반 단속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흑인 월터 라머 스콧(당시 50세)을 미등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멈추게 하고 전기충격기를 들이댔다. 이에 달아나려고 하는 스콧의 등 뒤 5m 거리에서 권총 8발을 발사해 스콧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행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슬레이저가 스콧에게 정조준 자세를 취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살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슬레이저는 파면당했고 고의적인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살 동영상은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발생한 경찰의 흑인 사살을 계기로 시작된 흑인 사회의 ‘흑인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다시 불붙게 하는 계기가 됐다.

슬레이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배심원이 평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미결정 심리로 남아 있었다. 슬레이저가 이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는 ‘플리 바기닝’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 선고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는 살인에 적용되는 종신형과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은 “검찰이 슬레이저에게 20년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5-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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