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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놓고 둘로 나뉜 美

사형제도 놓고 둘로 나뉜 美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6-30 23:48
업데이트 2015-07-0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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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사형 때 마취제 투입 합헌”… 대법원 5대 4로 가까스로 결정… 대법관 2명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 논란 재점화

미국 연방대법원이 논란이 된 독극물 사형 과정에서의 마취제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관 5대4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데다 일부는 사형제 폐지까지 거론해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 당국이 독극물 주사 방식을 통한 사형 집행 때 수술용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쓰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주 당국은 사형수의 몸에 마취제를 투여한 뒤 신체를 마비시키는 약물을 주입하고 마지막에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넣어 사형을 집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다졸람의 약효가 강력하지 않아 사형 집행 때 고통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오클라호마주에서 사형수 3명이 미다졸람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결정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간신히 마무리됐다. 다수 의견을 주도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청구인들은 미다졸람이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의 정도가 실질적이었는가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불합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티븐 브레이어·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과거 3명의 대법관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현재의 대법관 진용에서 폐지 주장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브레이어 대법관은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시작할 시점”이라며 “사형제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76년 사형제 부활과 연계된 사법적 보호장치가 실패했다”며 “최근 수십년간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무죄로 석방됐고 일부 무고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사형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긴즈버그 대법관도 브레이어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미 대법원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1976년 부활시켰으며 현재 32개 주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다 미 대법원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7-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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