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섯살짜리 남자아이 49m 끌고 간 美 교사

여섯살짜리 남자아이 49m 끌고 간 美 교사

입력 2015-01-22 00:06
업데이트 2015-01-22 0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주 무급휴직 뒤 복직해 논란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충격 영상’이라고 소개했던 CNN이 이번에는 미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6세 어린이를 49m나 끌고 가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학교 측은 교사를 곧바로 해고했으나 해당 교사가 이의 제기를 통해 복직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지 확대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CNN은 20일(현지시간) 켄터키주 불릿카운티에 있는 브룩스초등학교의 복도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장면을 방영했다. 이 학교의 감시카메라에 잡힌 화면에는 거구의 여교사가 복도 바닥에 앉아 버티는 남자아이의 손목을 잡고 사무실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여교사는 복도 중간쯤에서 잠시 멈춰 서 어린이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아끌었고, 아이는 끌려가지 않으려다 옆으로 기우뚱거리기도 했다. 어린이가 미끄러지듯 끌려가는 동안 복도에서 마주한 다른 교사와 학생들은 말없이 이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여교사의 이름이 애슐리 실라스이며 어린이는 1학년생이라고 소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했고, 학교 측은 곧바로 책임을 물어 실라스를 해고했다. 하지만 실라스는 “아이가 교실에서 다른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위원회 회부 이후 해고를 모면했다. 7주간의 무급 휴직 징계를 받은 실라스는 현재 복직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아이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으나 부작용 탓에 약을 복용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증세가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현지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불릿카운티 검찰도 4급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실라스는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5-01-22 1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