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뉴스1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주권을 가진 국가가 타국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주권면제)를 내세워 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도 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판결 확정 후에도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토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지난 9일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가토 장관은 일본의 대응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한국 내 사법 절차에 대해선 논평을 삼가겠다고 직답을 피한 뒤 재산목록 공개 명령의 뿌리가 된 올 1월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과거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 등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법원의 판단은 이에 배치되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