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학생비자 최대 4년으로 제한 추진

미, 학생비자 최대 4년으로 제한 추진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09-27 22:35
수정 2020-09-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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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취득까지 4년 이상...대학원 유학생 ‘비상’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가 이같은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2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F비자와 인턴 등 교환방문자에게 발급하는 J비자, 언론인용 I비자의 유효기간을 학업 등 관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로 하되, 최대 체류기간은 4년을 못 넘게 했다. 현재는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학업이나 학위를 마칠 때까지 체류를 허용했다.

비자 소지자들이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다는 게 개정안이 나온 이유이지만, 박사 취득까지 4년 이상이 걸리는 대학원 유학생들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논란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09만 5000여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5%인 5만 2000여명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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