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인권유린 겨냥 ‘2인자’ 최룡해 제재…정경택·박광호도

美, 北인권유린 겨냥 ‘2인자’ 최룡해 제재…정경택·박광호도

입력 2018-12-11 09:54
수정 2018-12-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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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최룡해, 검열 담당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맡고 있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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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부무 북한 최룡해 등 3명 제재 대상 선정
미 재부무 북한 최룡해 등 3명 제재 대상 선정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8.12.11
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으로 통한다.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우리의 국정원에 해당)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그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작년 1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작년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에 이은 북한 인권 유린 관련 4번째 제재다.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대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추가 제재를 한 것은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새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북미간 교역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등을 검열·통제하기 위한 ‘상무조’(일명 그루빠) 3개도 인권유린 조직으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 ‘109 상무조’가 외국 매체와 콘텐츠 이용을 단속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급습할 권한이 있고, 불법 CD와 DVD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주민은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원래 불법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조직된 ‘118 상무조’는 현재 109 상무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콘텐츠 검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114 상무조’는 불온 매체나 콘텐츠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과 함께 장마당과 중국 내 탈북자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은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있는 북한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제출됐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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