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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제조사에 거액투자한 日국민연금…도덕성 논란

대량살상무기 제조사에 거액투자한 日국민연금…도덕성 논란

입력 2017-05-12 16:30
업데이트 2017-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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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기관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국제협약이 금지하는 대량살상무기인 클러스터 폭탄(집속탄) 제조사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GPIF는 작년 3월 기준으로 클러스터 폭탄제조업체 미국 텍스트론 주식 192만주(약 79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탄두 중간이 개방돼 작은 폭탄들이 넓은 범위로 흐트러지며 터지는 무기다. 특성상 피해범위가 넓고, 민간인 피해도 큰 비인도적인 무기여서 2010년 오슬로 조약을 통해 보유·제조·사용이 금지됐다. 일본 역시 이 조약의 가입국이다.

GPIF가 자국에서 금지된 무기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한 것은 부도덕한 기업에의 투자를 막는 규정이 없는 대신 ‘기금을 늘린다’는 원칙은 있기 때문이다. GPIF는 위탁 운용사들에 주식 운용을 맡기는데, 이들 운용사들은 도덕성을 따지지 않고 수익성이 좋은 회사의 주식에 자동으로 투자한다.

이는 ‘사회책임 투자’ 규정을 두고 비도덕적인 투자를 막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캐나다 등은 공적 연금 운용 기관은 비도덕·환경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기금 운용을 감시하는 독립 위원회의 견제를 받아 클러스터 폭탄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민연금도 일본국민연금과 처지가 비슷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국민연금법에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사회책임 투자 관련 규정이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데다 수익성을 우선시한다는 기금운용 원칙과 충돌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대규모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에 1천억원 넘게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도요타 자동차·후지중공업·닛산 자동차 등 일본의 전범기업에도 거액을 투자해 비판을 받고 있다.

GPIF의 텍스트론 투자와 관련해 다카사키(高崎)경제대 미즈구치 다케시(水口剛) 교수는 “해외에는 책임투자를 제도화한 나라가 많다”며 “규칙을 정해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면 윤리에 반하는 투자를 객관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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