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필요…FT “27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

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필요…FT “27일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5 10:29
수정 2017-0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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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난뒤 아내와 함께 총리관저로 돌아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난뒤 아내와 함께 총리관저로 돌아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7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절차 개시 승인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24일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50조 발동이란 영국이 유럽연합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총리실 대변인은 “3월 말까지 50조를 발동하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판결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수일 내 50조 발동 승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FT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3월 중순까지 50조 발동 승인안의 상·하원 통과를 시도할 전망이다.

하원은 이르면 내주부터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을 벌이며, 상원은 2월 말쯤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무너져왔다”며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한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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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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