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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북제재 이행보고서는 원론적내용…이행성과는 안담겨”

“中대북제재 이행보고서는 원론적내용…이행성과는 안담겨”

입력 2016-07-01 11:12
업데이트 2016-07-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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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쪽 분량…민생·6자회담 재개 등 中 주장도 담겨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측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일 중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A4 용지로 3∼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며, 구체적인 이행성과나 단속 및 적발 결과 등은 담지 않았다.

주유엔 중국대표부가 지난달 20일자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는 지난 3월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넉달여 동안 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해 온 자국 차원의 조치들이 대략적으로 기술돼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5일 석탄, 항공유 등 북한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두달여 뒤인 지난달 14일에는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를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중앙정부가 2270호에 담긴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세관, 금융 당국 등이 어떤 조처를 했는지가 개괄적으로 담겨 있다.

또 홍콩,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가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재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거론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2270호 결의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무기거래 금지, 제재 리스트에 오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선박 검색 의무화, 북한은행의 지점폐쇄 및 신규개설 금지를 포함한 고강도 금융제재 등을 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러나 보고서에 제재 이행 이후 수출입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부적절한 무기 또는 금융거래를 얼마나 적발했는지 등 제재 이행에 따른 결과물은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중국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민생 목적의 교역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제재는 안보리 결의의 목적이 아니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끝 부분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행보고서가 지나치게 원칙적이어서 한·미·일, 유럽 등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관측통은 “이 보고서는 조만간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란 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이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은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중국어와 함께 영어 등 유엔 공용어로 번역돼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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