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친기업 노동법안 통과에 야당은 정부 불신임안으로 맞불

프랑스 정부, 친기업 노동법안 통과에 야당은 정부 불신임안으로 맞불

오상도 기자
입력 2016-05-11 20:46
수정 2016-05-11 2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정부가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의 긴급 상황 조항을 이용해 하원 표결없이 통과시키면서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난 3월부터 총파업 등으로 맞서온 대학생과 노동자들은 극렬히 저항했고,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았다. 의회에서의 불신임안 통과는 법안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불러온 노동법안을 헌법 제49조 3항을 적용해 각료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 상황이리고 판단할 경우, 총리 발표만으로 하원 표결없이 법안이 효력을 지니게 했다. BBC는 프랑스 정부가 중도 좌파인 집권 사회당 내 반란표들을 의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사회당이 노동자 권익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파인 야당들이 노동자의 편을 들면서 빚어진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하원 표결없는 예외조항 적용은 지난해 경제개혁 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파리를 비롯한 릴, 투르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선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올랑드 대통령 퇴진” 등을 외쳤다. 파리에선 경찰이 시위대에 고무총을 발포했고, 툴르즈에선 양측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르 파리지엥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주 35시간 근로제 폐기와 노동 유연화를 담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일해야 하고, 기업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 당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임금과 출산·결혼 휴가를 재량껏 줄일 수 있다.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부는 10% 넘는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단체와 학생들은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만 훼손할 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제 안팎의 관심은 12일 하원에서 이뤄질 정부 불신임안 표결에 쏠려 있다. 외신들은 재적의원 288명 중 226명(78%)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회당 내 반란표를 감안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