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검찰, 잉락 전 총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태국검찰, 잉락 전 총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2-19 17:19
수정 2017-02-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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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정부가 19일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및 업무 방기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 검찰총장은 잉락 전 총리를 대법원 고위 공직자 담당 형사부에 기소하고, 20개 박스 분량의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가 지난달 그를 같은 혐의로 탄핵한 데 따른 것이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폈으며, 이로 인해 5조원 가까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앞서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탄핵과 기소를 의회와 검찰에 각각 권고했다.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 직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잉락 전 총리는 의회에서 탄핵돼 향후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대법원은 다음 달 19일 잉락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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